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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형사고소시 패소하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없나요 돈빌려간사람이 회생신청할꺼같아서 먼저 형사고소하고싶은데패소하면 민사소송시 승소가능성이 없나요?

형사고소에서 무죄(패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채권관계가 인정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간 사실이 명백하다면 형사 패소와 상관없이 민사 승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