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서 무죄(패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채권관계가 인정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간 사실이 명백하다면 형사 패소와 상관없이 민사 승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