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 후 공정증서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가능성 저는 A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A로부터 전량 양수한 사람입니다.다만, 그
저는 A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A로부터 전량 양수한 사람입니다.다만, 그 주식양도계약은 A‧B와의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체결한 “이후”에 체결되었습니다.사건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A가 설립한 법인에 B와 제가 투자했습니다 (A와 각각 투자계약)A‧B(갑) ↔ 저(을) 사이에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 계약을 기초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채권자로 A‧B가 기재되었습니다이후 A로부터 100% 지분을 주식양도계약으로 정식 취득했고, B는 주식양도 계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문제는, B가 실제로는 주식 보유자가 아니었음에도 공정증서에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고,지금 상황에선 B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저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받고 싶은 핵심 내용공정증서 작성 당시 B는 실제 주식 보유자가 아니었는데, 채권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주식양도계약이 공정증서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그 계약서에서 A만이 지분을 양도했고, B는 무관했다는 점이공정증서의 B 부분을 무효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까요?B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집행정지나 이의제기를 통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형사적으로 A가 고의로 B를 끼워 넣었거나, B가 주주도 아닌데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사기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