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김영란법 이제 김영란법이라는게 30000원 이상을 선물하면 큰일난다고 하는데, 3만원까지는 안받고 나머지

이제 김영란법이라는게 30000원 이상을 선물하면 큰일난다고 하는데, 3만원까지는 안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식으로 해서 선물 주면 안걸리나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 1.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개인당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일반 선물: 5만 원

  • 식사비: 함께 계산 시 개인이 부담하는 식사비도 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농수산물: 평시 15만 원, 명절엔 30만 원 허용

  • 더치페이나 일부 금액 미수령은 법적으로도 복잡하며, 영수증 등 증빙이 전제돼야만 인정됩니다.

  • 총 제공액 기준이 중요하므로, “3만 원만 계산하고 나머지 받는 식”은 피해야 합니다.

  • 2. 공직자나 교직원 등에게 감사 표시가 필요하다면

  • – 5만 원 이하의 선물(기프티콘, 간식세트 등)을 준비하고,

  • – 증빙자료(영수증, 카드영수증 등)를 보관하세요.

  • 3. 더치페이 형태 제안

  • 반드시 실제 증빙 가능 방식이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3만 원은 안 받고 나머지 받는다”는 식의 방식은 김영란법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제대로 된 절차와 증빙 없이 시도는 위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리더스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김경민

  • 한양대법학석사/부동산학박사/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김경민

  • 031-707-0045, 010.8742.6364

  • https://blog.naver.com/data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