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개인당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선물: 5만 원
식사비: 함께 계산 시 개인이 부담하는 식사비도 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 평시 15만 원, 명절엔 30만 원 허용
더치페이나 일부 금액 미수령은 법적으로도 복잡하며, 영수증 등 증빙이 전제돼야만 인정됩니다.
총 제공액 기준이 중요하므로, “3만 원만 계산하고 나머지 받는 식”은 피해야 합니다.
2. 공직자나 교직원 등에게 감사 표시가 필요하다면
– 5만 원 이하의 선물(기프티콘, 간식세트 등)을 준비하고,
– 증빙자료(영수증, 카드영수증 등)를 보관하세요.
3. 더치페이 형태 제안 시
반드시 실제 증빙 가능 방식이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3만 원은 안 받고 나머지 받는다”는 식의 방식은 김영란법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제대로 된 절차와 증빙 없이 시도는 위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경민
한양대법학석사/부동산학박사/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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