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피의자 처벌 관련 문의 ■ 사건 개요- 사건 발생일: 2025년 6월 23일(월) 오후- 장소:
■ 사건 개요- 사건 발생일: 2025년 6월 23일(월) 오후- 장소: 회사 건물 내 공용 공간(로비)- 피해 물품: Apple AirPods Pro 2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 사용 가능)■ 경과 요약1. 6/23(월) 오후- 회사 로비 공용 공간에서 에어팟 분실.- 인지하고 다시 돌아가 찾았으나 사라진 상태였음.(CCTV 확인가능)2.6/23(월) 저녁- ‘나의 찾기’ 기능을 통해 에어팟이 김포의 특정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을 확인.- 약 2일간 해당 건물 내 전 세대를 수색했으나, 신호는 잡히지만 실제 기기는 찾지 못함.3. 6/26(목)- 경찰에 사건 접수.- 직접 방재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발견. 4.7/1(화) -담당 수사관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에어팟을 반납하기로 약속했다고 전달받음. 4. 7/2(수) 오전 - ‘나의 찾기’ 위치 추적 결과: 김포 → 올림픽대로 → 회사 건물로 에어팟 이동 확인.경찰서에 반납 예정인 것으로 추정했음. 5.7/3(목) 오전-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분실물로 에어팟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직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방금 주웠다”며 놓고 갔고, 습득 장소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함.-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임.(심증, 추후 CCTV 확인예정) ■ 현재 상황-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다시 회사 건물로 가져와서 분실물 인 것 마냥 안내데스크에 가져다 줌 ■ 상담 요청사항-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경찰서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회사건물에서 습득한 것 마냥 반납한 것은 되려 기만 당했다는 느낌과 불쾌함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절차대로 처벌은 가능한가요? - 제가 피의자와 합의하지 않고, 정식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최소 벌금형만 선고될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