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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시 사적이전소득 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 하려고 보니사적이전소득이 발목을 잡네요.**친오빠에게 3천 5백만 빌려주고매달 20만원씩

주거급여 신청 하려고 보니사적이전소득이 발목을 잡네요.**친오빠에게 3천 5백만 빌려주고매달 20만원씩 이자를 받았습니다**주거급여 신청시 1년치 통장 기록을 살펴본다고 알고있는데,24년 5월에 이자 23만원6월에 23만 원7월에 23만 원 이자 받고원금 중 500만 원 상환 했습니다.그리고 8월 2일에 20만 원9월에 20만 원을 끝으로 이자 원금 입금기록 없습니다.매달 소득은, 3개월 전부터는 편의점 알바로 90만 원 전후이고,이전에는 단기알바만 해왔기에 매달 대략 30~50만원선이었습니다.재산은 앞서 말 했다시피 빌려준돈 3천 500만,차, 집 없습니다.이 경우 지금 주거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소명도 불가능하고 그냥 안되는건가요?

질문 요약

친오빠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20만 원씩 이자를 받았으며, 1년 동안 총 6회 미만의 이자 입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고, 재산은 빌려준 돈 외에 차와 집은 없습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사적이전소득 때문에 자격이 제한되는지 궁금하십니다.

핵심 답변

질문자님의 사례는 **사적이전소득이 '정기적 지원'이 아닌 '비정기적 지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거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적용 기준

  •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에게서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정부는 최근 1년간 6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를 '정기적 지원'으로, 6회 미만을 '비정기적 지원'으로 간주합니다.

  • 정기적 지원: 월 기준으로 소득 산정

  • 비정기적 지원: 연 기준으로 소득 산정, 일정 한도 내에서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5월~9월까지 총 5회(23만 원×3회, 20만 원×2회) 이자 입금이 있었으므로 **'비정기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비정기적 지원 한도

  • 1인 가구 기준, 1년간 119만 원 이하의 비정기적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의 이자 수령액은 총 109만 원으로, 한도(119만 원) 이내이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원금 상환(500만 원)은 '재산'의 변동일 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

  • 최근 1년간의 사적이전소득이 한도 내이고, 현재 소득과 재산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는 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며, 사적이전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정보

향후 가족 간 거래나 이자 수령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연 6회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입금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거급여나 복지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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