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친오빠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20만 원씩 이자를 받았으며, 1년 동안 총 6회 미만의 이자 입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고, 재산은 빌려준 돈 외에 차와 집은 없습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사적이전소득 때문에 자격이 제한되는지 궁금하십니다.
핵심 답변
질문자님의 사례는 **사적이전소득이 '정기적 지원'이 아닌 '비정기적 지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거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적용 기준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에게서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6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를 '정기적 지원'으로, 6회 미만을 '비정기적 지원'으로 간주합니다.
정기적 지원: 월 기준으로 소득 산정
비정기적 지원: 연 기준으로 소득 산정, 일정 한도 내에서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5월~9월까지 총 5회(23만 원×3회, 20만 원×2회) 이자 입금이 있었으므로 **'비정기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비정기적 지원 한도
1인 가구 기준, 1년간 119만 원 이하의 비정기적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자 수령액은 총 109만 원으로, 한도(119만 원) 이내이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500만 원)은 '재산'의 변동일 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
최근 1년간의 사적이전소득이 한도 내이고, 현재 소득과 재산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며, 사적이전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정보
향후 가족 간 거래나 이자 수령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연 6회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입금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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