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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간 거리가 너무먼곳은 위장취업 조사대상? 주소지가 많이 차이나는 곳 알바는 위장취업 조사대상 입니까?예를 들어 부산에

주소지가 많이 차이나는 곳 알바는 위장취업 조사대상 입니까?예를 들어 부산에 본회사가 있는데일주일에 이틀씩 수원에서 알바를 하면위장취업으로 의심 받습니까?

JW행복경제연구소의 PhD. 이코노마스터가 답변드립니다.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위장취업으로 의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질 경우, 근로실태 확인이나 위장취업 여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무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출퇴근기록, 업무내용, 급여지급 증빙 없이 단순히 "근무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지가 멀고, 상식적으로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4대 보험 가입 목적의 형식적 근로계약

실질 근로 없이 보험료 감면이나 혜택을 보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바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취업’입니다.

3.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를 이용한 근로관계 조작

예를 들어, 수원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에서만 잠깐씩 일하고,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 등.

귀하의 사례처럼,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수원에서 일주일에 2일 실질적으로 알바를 하고,

그에 대한 출퇴근 확인, 시급 정산,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노무 제공의 실질이 있다면

이는 위장취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 후 금방 퇴사하거나,

수시로 지역을 옮겨가며 단기 알바를 반복하거나,

근무지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장취업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실근무 증빙 없이 보험 취득만을 위한 형식적인 채용은 위장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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