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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소 불법 주정차 관련 차량 앞유리가 돌빵맞아 금이가 유리교체하러 유리공업소에 갔습니다. 근데 유리교체해주는 업체가

차량 앞유리가 돌빵맞아 금이가 유리교체하러 유리공업소에 갔습니다. 근데 유리교체해주는 업체가 따로 차량을 넣어 작업하는공간이 없더라구요.가게 앞으로가 유리교체하러 왔다 말씀드리니  직원분께서 차량을 반쯤 인도로 올려2차선 중 한 차선에 엉덩이부분이 나오고 머리부분이 인도에 걸쳐 올라간 상태로 유리교체 작업을 하셨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누군가 안전신문고로 차량을 촬영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날로왔습니다.시간을 확인해 보니 유리 교체중인 시간입니다.이럴경우 업체한테 과태료를 물어도 되는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물어도 된다 생각하는데 만약 거기서 거절한다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가 나왔으면 이의제기 하는기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된경우 의견진술서 및 관련서류 받아서 접수를

할수 있는데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빡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 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기관이 발행한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간단한 병원진료 제외)

4.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3급이상), 국가유공자증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도난차량 : 도난차량 확인서(관할 경찰서)

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확인서(관할 경찰서)

다. 차량고장 등 : 차량고장 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등 단순고장 제외)

유리 교체로인한 수리를 하였음으로

관할 지자체(과태료 부과부서)에 당시 유리교체한 정비내역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