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가 나왔으면 이의제기 하는기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된경우 의견진술서 및 관련서류 받아서 접수를
할수 있는데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빡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 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기관이 발행한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간단한 병원진료 제외)
4.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3급이상), 국가유공자증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도난차량 : 도난차량 확인서(관할 경찰서)
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확인서(관할 경찰서)
다. 차량고장 등 : 차량고장 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등 단순고장 제외)
유리 교체로인한 수리를 하였음으로
관할 지자체(과태료 부과부서)에 당시 유리교체한 정비내역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