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로 물건 거래 후, 파손이 있어 반품했습니다.판매자는 반송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환불을 미루어 네이버쪽에 대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이를 인지하고도 판매자가 제3자에게 해당 물건을 다시 판매한다면 (저에게 환불은 하지 않으며), 형사상 어떤 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환불 없이 재판매하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