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번호판 문제와 점유물이탈 관련 사건 1.사기 형사 사건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종료2.도주치상죄 사건으로 징역1년6월
1.사기 형사 사건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종료2.도주치상죄 사건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23.10.11선고) 무명의 신고자로 인해 번호판(주운것을 장착)하였는것을 도난 오토바이로 신고하여 경찰 출동 후 동행 하여 진술서 작성 그후 경찰관들이 klcs무면허 등록 후번호판 압류 및 점유물이탈죄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오토바이는 제가 구매한 것 이라서 돌려 받았습니다6월8일 일요일 경찰 진술서 후 6월12일 담당경찰관 께서 전화오셔서 주운거라고 되어있는것을 물어보셨고 오토바이는 본인 것이냐 서류를 가지고있느냐 물어보시고 나중에 조사할때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연락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경찰조사x)집행유예가 남아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구형.판결) 4개월 안에 끝나나요?경찰조사 2주 검찰 1주 라고 네x버에는 나오는데 한달안에 끝나나요?번호판 주인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였습니다무면허 무보험 무번호판 공기호사용 점유물이탈죄 이렇게 죄가 다 들어가나요?공기호는 징역형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전 사건 분할합의금은 성실히 다 드렸고 구상권도 남아있고 신용회복중입니다..한부모가정이구요@4개월을 끌고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