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의료면허 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보건분야 자격증입니다.
같은 급은 아닙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에서 1년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게된다.
또한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자격은 1, 2급으로 나뉜다.
1급 자격 취득은 우선 2급 자격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도 포함) 취득 후 정신의료 (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에도 가능하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4년 다니고 졸업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을 1년 다니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